SUCCESS CASE

미수금 회수사례

미수금 회수사례

실제 거래한 사람과 사업자대표가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 미수금 회수사례

2025-02-25


 


식자재 마트 납품대금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변경후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


https://blog.naver.com/geboriny/223569774579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는게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은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이다 보니 괜히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함부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2~3개월이 쉽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기간에 상대방 통장 가압류 할 시기를 놓치게 되고 매출채권 가압류 시점을 잃게됩니다.

특히 상거래채권 중에서 물품대금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즉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법적인 절차 조차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처 미수금 발생이 지속되는 경우 빠르게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 할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가압류할 재산은 통장 또는 거래처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가압류가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 즉 증거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표자의 주민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래를 하는 사람은 남자인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는 여성으로 배우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실제 거래를 했던 사람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지 난감해지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해당 사업장에 납품을 진행한 경우 물품대금 발생과 연관이 있다면 실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대화를 하거나 거래를 한게 아니라고 해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거래관계로 명의와 통장이 본인도 모르게 사용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실제 거래를 했던 사람한테 손해배상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못받은 돈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소송의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 입니다.

어렵게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했는데 한푼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 보다 실제 거래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게 유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를 한 사람한테 지불각서 또는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문자 카톡등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 대표자가 아닌 실제 거래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 입증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거래처 미수금 회수를 위한 소송자료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확인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거래통장에 거래내역 조회 자료 기타 대금결제를 독촉한 문자 카톡 내용증명등 입니다.

만약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라면 대표자와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납품사실과 체납된 미수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얼마전에 식자재 마트에 계란을 납품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계란납품대금 3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소송을 의뢰한 것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관계가 진행되면서 마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마트를 매도하고 다른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것 입니다.

미수금을 변제하라고 기존 대표자한테 연락을 하니까 새로 변경된 마트사장이 미수금 전액을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그쪽에서 받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이때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즉 새로 변경된 마트대표자가 계란납품 사장님의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만약 거부를 하면 기존 대표자가 가게를 팔았다고 해도 기존 대표자가 미수금을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계란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새로 마트를 인수한 사장한테 돈을 받는게 쉽다고 생각을 한 것 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가 승계되는 것에 대한 거부를 하지 않았던 것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자재 마트를 매도하고 나간 대표자의 경우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송을 진행했다면 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문제는 새로 가게를 인수한 사람이 여기저기 채무가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몰랐지만 결국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조사 및 카드사 매출압류와 통장을 압류해 보니 여기저기서 압류가 이미 들어왔던 것 입니다.

즉 위 사건의 경우는 채무를 인수하도록 그대로 둔게 화근이었던 것 입니다.

현재는 의도적으로 미수금 변제를 하지 않고 떼어먹을 생각으로 무자력자한테 가게를 넘겼다고 보고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수금 변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며 문자 남겨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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